94다51178, 51185(병합)
판시사항
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 에스오에스 어린이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6909,691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첨부 도면 (나)부분을 피고 1에게, 같은 도면 (가)부분을 피고 2에게 각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하여 피고들이 현재 각 그 지상에 판시 건물들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같은 도면 (다)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항변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에 제출하여 진술된 각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고,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집을 철거하면 집도 없이 농사짓기가 걱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증거로서 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 8.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 및 수목의 시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당초의 약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바로 위 건물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보이고, 원고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당원 1977.6.7. 선고 76다2324 판결 참조), 만일 피고들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심리결과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들의 주장에 다소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6909,691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첨부 도면 (나)부분을 피고 1에게, 같은 도면 (가)부분을 피고 2에게 각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하여 피고들이 현재 각 그 지상에 판시 건물들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같은 도면 (다)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항변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에 제출하여 진술된 각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고,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집을 철거하면 집도 없이 농사짓기가 걱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증거로서 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 8.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 및 수목의 시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당초의 약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바로 위 건물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보이고, 원고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당원 1977.6.7. 선고 76다2324 판결 참조), 만일 피고들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심리결과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들의 주장에 다소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