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8778
판시사항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2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92. 2.경 ○○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경 B형간염환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에 손가락을 찔려 전격성간염에 이환되어 1993. 1. 30.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1993. 7.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청구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국 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전문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1987.10.10. 대통령령 제12254호)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망인을 경찰병원 전공의로 임용한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규정(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위 전문의규정시행규칙(1991.7.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2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92. 2.경 ○○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경 B형간염환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에 손가락을 찔려 전격성간염에 이환되어 1993. 1. 30.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1993. 7.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청구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국 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전문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1987.10.10. 대통령령 제12254호)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망인을 경찰병원 전공의로 임용한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규정(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위 전문의규정시행규칙(1991.7.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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