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0270
판시사항
이미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은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작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된 시기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개시시부터 그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해방 직후 매립되어 밭으로 경작되어 온 구거를 둘러싼 토지로부터 토지 일부가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도로로 될 정도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쉽게 개폐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분할된 일부 토지는 분할 당시에 이미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구거 중 위 분할 토지의 사이에 있는 부분 역시 도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구거를 경작하여 온 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거 중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까지 이를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분할 토지가 언제 도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개시시부터 구거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11. 선고 93나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이천군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토지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 및 위 (주소 3 생략) 구거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각 구거라 한다)와 위 (주소 4, 5, 6, 7 생략)으로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구거는 일제시대에 축조된 인근 저수지의 수로로 사용되다가 8.15 해방무렵부터 저수지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매립됨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6 생략)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4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7 생략) 토지와 함께 각각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어 온 사실, 원고의 부 소외 2는 1963. 9. 26.경 위 (주소 4, 5, 6, 7 생략)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로부터 위 (주소 4, 5, 6, 7 생략)과 함께 그 사이에 위치하여 위 토지들과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던 이 사건 각 구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8.경 이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으며, 1964. 3. 11. 위 (주소 4, 5, 6, 7 생략)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장성한 이후로는 원고가 위 소외 2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구거를 상속받아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1992. 8.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구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그 점유개시일인 1963. 10, 8.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3. 10. 8. 이 사건 각 구거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구거가 해방직후 매립되어 그 인근토지들과 함께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각 경작되어 왔으며,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구거(다만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함)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구거를 둘러싼 위 (주소 5 생략)과 위 (주소 6 생략)으로부터 위 (주소 8 생략)과 (주소 9 생략) 2필지가 1963. 10. 28. 각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도로로 될 정도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쉽게 개폐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그 분할당시에 이미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위 (주소 8, 9 생략)의 사이에 있는 부분 역시 도로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가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언제 도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점유개시시부터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11. 선고 93나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이천군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토지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 및 위 (주소 3 생략) 구거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각 구거라 한다)와 위 (주소 4, 5, 6, 7 생략)으로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구거는 일제시대에 축조된 인근 저수지의 수로로 사용되다가 8.15 해방무렵부터 저수지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매립됨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6 생략)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4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7 생략) 토지와 함께 각각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어 온 사실, 원고의 부 소외 2는 1963. 9. 26.경 위 (주소 4, 5, 6, 7 생략)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로부터 위 (주소 4, 5, 6, 7 생략)과 함께 그 사이에 위치하여 위 토지들과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던 이 사건 각 구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8.경 이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으며, 1964. 3. 11. 위 (주소 4, 5, 6, 7 생략)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장성한 이후로는 원고가 위 소외 2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구거를 상속받아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1992. 8.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구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그 점유개시일인 1963. 10, 8.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3. 10. 8. 이 사건 각 구거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구거가 해방직후 매립되어 그 인근토지들과 함께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각 경작되어 왔으며,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구거(다만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함)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구거를 둘러싼 위 (주소 5 생략)과 위 (주소 6 생략)으로부터 위 (주소 8 생략)과 (주소 9 생략) 2필지가 1963. 10. 28. 각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도로로 될 정도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쉽게 개폐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그 분할당시에 이미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위 (주소 8, 9 생략)의 사이에 있는 부분 역시 도로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가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언제 도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점유개시시부터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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