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마110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소정의 "등기우편 발송"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 , 제174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7.자 93라12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24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항고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7.자 93라12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24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항고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