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7690
판시사항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판례내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문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9. 선고 93구2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함께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의 3개 부서 중 하나인 경리부가 입주하여 경리부 차장의 책임하에 직원 8명이 상주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전촉진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지방세법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9. 선고 93구2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함께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의 3개 부서 중 하나인 경리부가 입주하여 경리부 차장의 책임하에 직원 8명이 상주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전촉진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지방세법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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