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064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이다.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 학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 시설인가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8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 학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 시설인가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8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8조,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제2호, 제99조 제1항 제6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25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574 판결(공1987,6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7. 선고 92구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김태수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철거명령인바, 이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창원시 (주소 생략) 대 2,6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는 1973.6.27.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는데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77.2.7.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창원공업기지내의 양곡동 불량지구를 개발하여 그 지구내의 141,400평을 주거지역으로 6,600평을 업무지구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하천을 개수하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세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그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완료하고 1982.12.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업무지구내의 의료시설부지로 그 용도가 정해진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창원시를 거쳐 1987.5.6. 소외 1외 4인에게 위 토지를 반드시 병원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매한다는 용도지정환매특약조건으로 매도되고 이를 1987.9.10. 원고 주식회사 광인의 이사인 소외 2등 4인이 매수한 다음 위 원고 회사는 1990.3.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21.지하층 335.69m2, 1층 334.49㎡, 2층 335.69㎡, 3층 77.9m2에 관하여 각 층 용도를 전부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그 후 지하층의 일부 48.38㎡를 소외 3에게 태권도장으로, 1층의 일부 71.07㎡를 소외 4에게 양곡속셈학원으로, 2층의 일부 66.95m2를 소외 5에게 영화컴퓨터학원으로 각 사용토록 하고, 3층 전부를 관리실로 사용하자 피고는 위 지하 및 1, 2층 각 일부의 사용행위와 3층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사용행위가 모두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결정, 인가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 그 개발사업의 시행, 완료로 인하여 업무지구내의 병원시설의 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제한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구 건축법 제5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용도라 함은 부표 각 항 및 각 호에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99조 제1항 제1,2호에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부표 각 항 각 호간(단,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②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 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한 위 시행령 부표 제4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4호로 의원등 이와 유사한 6종을, 제5호로 체육도장등 이와 유사한 4종을, 제9호로 학원(---속셈---컴퓨터---에 한한다)등 이와 유사한 8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도시계획법상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1,2층 각 일부를 태권도장, 학원으로 용도변경함에는 의원이나 태권도장, 학원 모두 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즉 부표 제4항 각 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고 또 같은 조항 제2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중 3층 부분은 원래 의원으로서의 사용용도에 부수한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허가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사용행위가 건축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및 1, 2층의 각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 학원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에 따라 미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원래 의원으로서의 사용용도에 부수한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령 소정의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일부의 용도변경, 사용행위가 건축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시정을 명한 부분은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구 건축법, 구 건축법시행령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7. 선고 92구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김태수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철거명령인바, 이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창원시 (주소 생략) 대 2,6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는 1973.6.27.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는데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77.2.7.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창원공업기지내의 양곡동 불량지구를 개발하여 그 지구내의 141,400평을 주거지역으로 6,600평을 업무지구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하천을 개수하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세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그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완료하고 1982.12.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업무지구내의 의료시설부지로 그 용도가 정해진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창원시를 거쳐 1987.5.6. 소외 1외 4인에게 위 토지를 반드시 병원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매한다는 용도지정환매특약조건으로 매도되고 이를 1987.9.10. 원고 주식회사 광인의 이사인 소외 2등 4인이 매수한 다음 위 원고 회사는 1990.3.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21.지하층 335.69m2, 1층 334.49㎡, 2층 335.69㎡, 3층 77.9m2에 관하여 각 층 용도를 전부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그 후 지하층의 일부 48.38㎡를 소외 3에게 태권도장으로, 1층의 일부 71.07㎡를 소외 4에게 양곡속셈학원으로, 2층의 일부 66.95m2를 소외 5에게 영화컴퓨터학원으로 각 사용토록 하고, 3층 전부를 관리실로 사용하자 피고는 위 지하 및 1, 2층 각 일부의 사용행위와 3층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사용행위가 모두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위 결정, 인가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 그 개발사업의 시행, 완료로 인하여 업무지구내의 병원시설의 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제한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구 건축법 제5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용도라 함은 부표 각 항 및 각 호에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99조 제1항 제1,2호에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부표 각 항 각 호간(단,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②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 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한 위 시행령 부표 제4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4호로 의원등 이와 유사한 6종을, 제5호로 체육도장등 이와 유사한 4종을, 제9호로 학원(---속셈---컴퓨터---에 한한다)등 이와 유사한 8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도시계획법상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1,2층 각 일부를 태권도장, 학원으로 용도변경함에는 의원이나 태권도장, 학원 모두 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즉 부표 제4항 각 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고 또 같은 조항 제2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중 3층 부분은 원래 의원으로서의 사용용도에 부수한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허가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사용행위가 건축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및 1, 2층의 각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 학원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 제5조, 제48조에 따라 미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원래 의원으로서의 사용용도에 부수한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령 소정의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일부의 용도변경, 사용행위가 건축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시정을 명한 부분은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구 건축법, 구 건축법시행령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 2층 각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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