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0989
판시사항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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