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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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383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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