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488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9. 선고 90나5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소외 2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다소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더라도 망인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훈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의 훈계권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9. 선고 90나5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소외 2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다소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더라도 망인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훈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의 훈계권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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