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354
판시사항
판결요지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종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종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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