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6076
판시사항
주민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통행금지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통행금지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9. 선고 92나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전주시 덕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0.5m]의 옆 지번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2 생략) 대 335.2㎡ 지상에 2층 건물을, 피고 1은 (주소 3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장미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주소 4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하얀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12. 11.과 같은 달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 중 약 10㎡, 소외 1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15.5㎡ 및 (주소 6 생략) 대 8.6㎡, 소외 2 소유의 (주소 7 생략) 대 228.4㎡중 약 40㎡등과 함께 길이 약 31m, 폭 약 2m의 골목길을 이루어 위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각 건물에서 (주소 7 생략) 도로로 나오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골목길은 현재보다 비록 폭이 좁은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약 30여년 전부터 위 각 토지상에 거주한 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70년대 이전에 전주시에서 그 통행로의 한쪽 부위에 길이 약 31m, 폭 약 60Cm의 시멘트 덮개 하수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합병된 (주소 8 생략) 대지를 1975.4.9.경 전소유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그 토지 중 일부(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가 위 골목길의 일부분으로서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고,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위 골목길의 폭을 약 2배로 넓혔으며, 그 후 원고는 1987.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1층 기존 건물에 현재의 2층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전주시장으로 부터 건물 준공 전까지 도로편입부지를 분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던 부분에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를 약간 더 보태어 현재의 이 사건 토지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위 2층 건물을 증축 준공한 후 그 곳에서 여인숙 영업을 약 2년간 하다가 피고들의 위 여관이 들어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골목길은 현재 위 장미장 여관 및 하얀장 여관 투숙객들이 통행하고 있기도 하나 주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가족들,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등 유사시에는 피난통로로서도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주소 9 생략)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골목길은 처음부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토지부분 소유자들의 승낙이나 묵인하에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통행권의 제한을 스스로 받아 들였으며, 또 그 곳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므로 피고들 경영의 위 여관 투숙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사소한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고, 원고도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위 골목길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외에 피고들 및 피고들인수참가인 그리고 피고들 경영의 여관 투숙객들만이 통행하는데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정문을 사용하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은 일반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므로 주택가의 평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여관 정문에 의하여 직접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여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주택의 평온이 해쳐진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9. 선고 92나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전주시 덕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0.5m]의 옆 지번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2 생략) 대 335.2㎡ 지상에 2층 건물을, 피고 1은 (주소 3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장미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주소 4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하얀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12. 11.과 같은 달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 중 약 10㎡, 소외 1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15.5㎡ 및 (주소 6 생략) 대 8.6㎡, 소외 2 소유의 (주소 7 생략) 대 228.4㎡중 약 40㎡등과 함께 길이 약 31m, 폭 약 2m의 골목길을 이루어 위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각 건물에서 (주소 7 생략) 도로로 나오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골목길은 현재보다 비록 폭이 좁은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약 30여년 전부터 위 각 토지상에 거주한 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70년대 이전에 전주시에서 그 통행로의 한쪽 부위에 길이 약 31m, 폭 약 60Cm의 시멘트 덮개 하수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합병된 (주소 8 생략) 대지를 1975.4.9.경 전소유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그 토지 중 일부(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가 위 골목길의 일부분으로서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고,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위 골목길의 폭을 약 2배로 넓혔으며, 그 후 원고는 1987.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1층 기존 건물에 현재의 2층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전주시장으로 부터 건물 준공 전까지 도로편입부지를 분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던 부분에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를 약간 더 보태어 현재의 이 사건 토지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위 2층 건물을 증축 준공한 후 그 곳에서 여인숙 영업을 약 2년간 하다가 피고들의 위 여관이 들어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골목길은 현재 위 장미장 여관 및 하얀장 여관 투숙객들이 통행하고 있기도 하나 주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가족들,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등 유사시에는 피난통로로서도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주소 9 생략)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골목길은 처음부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토지부분 소유자들의 승낙이나 묵인하에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통행권의 제한을 스스로 받아 들였으며, 또 그 곳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므로 피고들 경영의 위 여관 투숙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사소한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고, 원고도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위 골목길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외에 피고들 및 피고들인수참가인 그리고 피고들 경영의 여관 투숙객들만이 통행하는데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정문을 사용하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은 일반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므로 주택가의 평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여관 정문에 의하여 직접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여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주택의 평온이 해쳐진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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