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1232
판시사항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판결요지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3.7.27.자 93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이 원재판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재판은 그 심급을 종국시키는 판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고 환송받은 법원에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송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고 또한 파기의 재판에 의하여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까지도 실효되므로 환송받은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에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91나1188호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환송판결인 대법원 90다카26812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3.7.27.자 93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이 원재판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재판은 그 심급을 종국시키는 판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고 환송받은 법원에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송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고 또한 파기의 재판에 의하여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까지도 실효되므로 환송받은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에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91나1188호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환송판결인 대법원 90다카26812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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