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9064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의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6. 선고 92구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 안동시는 1987.7.1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1989.8.9.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경상북도 고시 제170호로 고시된 안동시 용상동 1026의 2 외 123필지에 실시할 도시계획사업(용상도로확장공사)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② 피고 안동시는 위 사업에 편입된 원고와 망 소외인(원고의 모; 이하 이들을 원고등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5.까지 3회에 걸쳐 원고등과 협의하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등은 1989.10.27.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협의제시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등은 피고 안동시에 여러차례 위 재결신청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원고와 재협의를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1990.8.7.에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38,500,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39,000,0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⑥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이 너무 저렴하고, 피고 안동시가 원고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지체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⑦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46,132,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47,126,000원으로 각 증액 변경하되, 위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 안동시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소정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원고등에게 통지한 자료는 없으므로, 같은 피고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이 토지 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기간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정의 재결신청기간 내로서 위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협의경위서"의 작성일까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가 철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4에는 '종전에 청구한 수용재결신청을 독촉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안동시로서는 최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 참조), 논지는 그 자체로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6. 선고 92구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 안동시는 1987.7.1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1989.8.9.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경상북도 고시 제170호로 고시된 안동시 용상동 1026의 2 외 123필지에 실시할 도시계획사업(용상도로확장공사)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② 피고 안동시는 위 사업에 편입된 원고와 망 소외인(원고의 모; 이하 이들을 원고등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5.까지 3회에 걸쳐 원고등과 협의하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등은 1989.10.27.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협의제시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등은 피고 안동시에 여러차례 위 재결신청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원고와 재협의를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1990.8.7.에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38,500,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39,000,0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⑥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이 너무 저렴하고, 피고 안동시가 원고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지체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⑦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46,132,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47,126,000원으로 각 증액 변경하되, 위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 안동시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소정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원고등에게 통지한 자료는 없으므로, 같은 피고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이 토지 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기간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정의 재결신청기간 내로서 위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협의경위서"의 작성일까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가 철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4에는 '종전에 청구한 수용재결신청을 독촉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안동시로서는 최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 참조), 논지는 그 자체로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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