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86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0구19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동훈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0구19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동훈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