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주21
판시사항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 나.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것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주 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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