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원백씨신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나9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로서 임야조사시 원고종중이 종중원인 망 소외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1979.2.28.경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2459판결 ; 1980.10.14. 선고 79다232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판결 ; 1970.9.17. 선고 70다1215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등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피고가 위 임야대장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임야대장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원고종중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나9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로서 임야조사시 원고종중이 종중원인 망 소외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1979.2.28.경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2459판결 ; 1980.10.14. 선고 79다232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판결 ; 1970.9.17. 선고 70다1215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등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피고가 위 임야대장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임야대장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원고종중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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