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9429
판시사항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3.21. 자 78마30결정, 1992.7.28. 선고 92다13011 판결(공1992,26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3. 선고 91나23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제5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3.15. 원고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 그 보상금 1,112,021,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1990.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3. 선고 91나23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제5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3.15. 원고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 그 보상금 1,112,021,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1990.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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