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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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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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공1990,57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구17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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