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항소장각하명령

저장 사건에 추가
2017루1468

판례내용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