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7745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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