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3083
판시사항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림법 제90조의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1. 선고 91구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인근주민들의 허가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처분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채택증거에 의하여, 토석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의 진정이 있다 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채취신청지의 반경 8백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선거리 4백미터 지점에 있는 저수지도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를 농업용수의 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은 위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1. 선고 91구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인근주민들의 허가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처분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채택증거에 의하여, 토석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의 진정이 있다 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채취신청지의 반경 8백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선거리 4백미터 지점에 있는 저수지도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를 농업용수의 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은 위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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