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3250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시기(=수용재결시)
판결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 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62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양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일감정” “한양감정”이라 줄여쓴다)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가로조건을 제외한 개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하다고 하였거나(한일감정의 경우) 지역요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한양감정의 경우)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 표준지간의 가로조건의 비교(한일감정의 경우) 혹은 토지용도 및 형상의 점에 대한 비교(한양감정의 경우)에 있어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 이와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제5, 제6 및 제8 토지는 상업용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주거용 대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는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하였고,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는 그 표준지와 획지조건이 상이하여 위 토지들이 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이용상황과 획지조건 및 주변환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62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양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일감정” “한양감정”이라 줄여쓴다)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가로조건을 제외한 개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하다고 하였거나(한일감정의 경우) 지역요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한양감정의 경우)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 표준지간의 가로조건의 비교(한일감정의 경우) 혹은 토지용도 및 형상의 점에 대한 비교(한양감정의 경우)에 있어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 이와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제5, 제6 및 제8 토지는 상업용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주거용 대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는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하였고,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는 그 표준지와 획지조건이 상이하여 위 토지들이 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이용상황과 획지조건 및 주변환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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