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131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공1979, 1160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4.30. 선고 91나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4.30. 선고 91나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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