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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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86.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제41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8. 27. 선고 90구1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위 회사가 1987. 3. 24. 그 자본금을 금 20,000,000원에서 금 5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할 당시 원고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등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구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 3,240주를 인수하고 그 주금(1주당 액면금액인 금 5,000원)을 납입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 주금을 납입한 당시를 기준으로 위 주식의 가액을 1주당 금 26,302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위 신주를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위 1주당 가액보다 70/100이하인 금액)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인 금 72,852,8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1989.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5 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 제34조의4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위 신주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위 신주의 가액평가는 그 인수시점인 1987. 3. 24.이 아닌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인 1989. 9. 30.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 위 신주의 가액은 1주당 금 3,2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1주당 그 액면금액인 금 5,000씩에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것을 위 법 제34조의4 에 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법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41조의3에서는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고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고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결국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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