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2081
판시사항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와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밀양박씨 규정공 계화파 상활리 문중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0나55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안이준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수호를 그 주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관습은 성리학의 조상숭배의 정신에 터잡아 이조시대의 정치사회적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특정 종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성리학의 상례 및 제례규범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고 나아가 그 상례 및 제례규범인 주자가례(朱子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가례집람(家禮輯覽), 가례증해(家禮增解) 및 상례비요(相禮備要) 등에 의하면 사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4대장손에 이르기까지는 장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사당제사) 및 묘제를 지내다가 4대장손이 사망하면 4대 이내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가 주제자가 되어 계속 제사, 묘제를 지내고 그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전부 사망하게 되면 사당에 있는 신주를 그 묘소에 매장한 뒤 그 5대 이내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가 주제자가 되어 묘제를 지내게 되었던 사실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 관습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은 친족으로서 장손이 주관하는 제사에 참여할 뿐이고, 그 4대 이내의 자손이 모두 사망한 뒤 그 5대 이후의 자손들이 모여 묘제를 지내게 되면서 비로소 종족으로서 공동선조의 봉제사 및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한 종중이 구성되는 관습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전부 사망하기 이전에는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습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망 소외인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생존하여 그 봉제사 및 분묘수호의무가 순차 승계수행되고 있는 이상 위 망 소외인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원고)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문중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위 망 소외인을 배제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계화파라고 한 것은 우리의 관습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문중이 박계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33630 판결 및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생존하여 있는 이상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김용철, 안이준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같은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성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0나55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안이준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수호를 그 주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관습은 성리학의 조상숭배의 정신에 터잡아 이조시대의 정치사회적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특정 종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성리학의 상례 및 제례규범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고 나아가 그 상례 및 제례규범인 주자가례(朱子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가례집람(家禮輯覽), 가례증해(家禮增解) 및 상례비요(相禮備要) 등에 의하면 사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4대장손에 이르기까지는 장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사당제사) 및 묘제를 지내다가 4대장손이 사망하면 4대 이내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가 주제자가 되어 계속 제사, 묘제를 지내고 그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전부 사망하게 되면 사당에 있는 신주를 그 묘소에 매장한 뒤 그 5대 이내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가 주제자가 되어 묘제를 지내게 되었던 사실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 관습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은 친족으로서 장손이 주관하는 제사에 참여할 뿐이고, 그 4대 이내의 자손이 모두 사망한 뒤 그 5대 이후의 자손들이 모여 묘제를 지내게 되면서 비로소 종족으로서 공동선조의 봉제사 및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한 종중이 구성되는 관습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전부 사망하기 이전에는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습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망 소외인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생존하여 그 봉제사 및 분묘수호의무가 순차 승계수행되고 있는 이상 위 망 소외인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원고)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문중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위 망 소외인을 배제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계화파라고 한 것은 우리의 관습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문중이 박계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33630 판결 및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생존하여 있는 이상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김용철, 안이준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같은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성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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