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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 거부행위가 부당로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구6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의 운전사 겸 원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여객분회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1990.5.29. 13:00경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3에게 동년 6.7. 실시될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대표이사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인 동년 5.31. 18:00까지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소외인들이 대의원입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소외인들이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 재직증명서 발급거부행위는 위 소외인들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막으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구6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의 운전사 겸 원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여객분회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1990.5.29. 13:00경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3에게 동년 6.7. 실시될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대표이사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인 동년 5.31. 18:00까지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소외인들이 대의원입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소외인들이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 재직증명서 발급거부행위는 위 소외인들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막으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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