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066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5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같은해 6.11.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24.피고 2가 아직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29. 피고 1과 이미 사망한 피고 2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에 기하여 변호사 1이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92.1.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2.2.20. 피고 1이 자신을 위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함께 표시하여 자신과 위 망인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경순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7.24. 김경순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김경순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이상선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김경순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이상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2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이유를 살펴 볼 것 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래 공부상 이 사건 계쟁임야 중 1/3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바 있었던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와 동일인이라는 점,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상속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는 점 및 위 소유지분에 대한 망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쟁임야의 다른 공유자들인 소외 5, 소외 6 등이 소외 2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의하여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5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같은해 6.11.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24.피고 2가 아직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29. 피고 1과 이미 사망한 피고 2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에 기하여 변호사 1이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92.1.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2.2.20. 피고 1이 자신을 위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함께 표시하여 자신과 위 망인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경순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7.24. 김경순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김경순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이상선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김경순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이상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2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이유를 살펴 볼 것 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래 공부상 이 사건 계쟁임야 중 1/3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바 있었던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와 동일인이라는 점,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상속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는 점 및 위 소유지분에 대한 망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쟁임야의 다른 공유자들인 소외 5, 소외 6 등이 소외 2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의하여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