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2974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이것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이것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4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생전에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유림건설공업사의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망인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59,550,000원이 기장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위 유림건설공업사는 망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망인이 위 유림건설공업사로 부터 금원을 인출할 때에는이를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 가지급금은 망인이 출자금이나 운영이익을 회수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위 유림건설공업사에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 59,550,000원을 인출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시까지도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대차대조표나 결산서등의 장부에 자산항목으로 기장된 이상, 이를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위 가지급금이 망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남아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가지급금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지급금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업주인 망인이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그 가지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일인격체로서, 이것이 망인 스스로가 경영하는 유림건설공업사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결국 사업주가 자신소유의 사업용자산인 금원을 사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간 것인데 단지 회계장부상으로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실체를 지닌 사업용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경우 망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생전에 소비되어 없어졌다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자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것이 망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4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생전에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유림건설공업사의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망인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59,550,000원이 기장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위 유림건설공업사는 망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망인이 위 유림건설공업사로 부터 금원을 인출할 때에는이를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 가지급금은 망인이 출자금이나 운영이익을 회수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위 유림건설공업사에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 59,550,000원을 인출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시까지도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대차대조표나 결산서등의 장부에 자산항목으로 기장된 이상, 이를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위 가지급금이 망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남아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가지급금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지급금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업주인 망인이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그 가지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일인격체로서, 이것이 망인 스스로가 경영하는 유림건설공업사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결국 사업주가 자신소유의 사업용자산인 금원을 사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간 것인데 단지 회계장부상으로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실체를 지닌 사업용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경우 망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생전에 소비되어 없어졌다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자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것이 망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