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631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나2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서양속과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소개영업법에 위반한다거나 판례에 위반된다거나 한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나2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서양속과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소개영업법에 위반한다거나 판례에 위반된다거나 한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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