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2301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공1989,7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9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9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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