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5229
판시사항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입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영진고속
【피고 보조참가인】 일흥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2 경영의 ○○○한약방에서 약재채집과 보관, 처방에 따른 첩약제조, 한약을 달이는 일과 그 배달 등 보조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3년 정도 경력의 남자 한의보조원의 월평균급여액은 323,16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인정한 증거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제5호증의 1, 2)임이 명백한바, 위 을 제5호증의 1, 2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1990. 2. 16.)보다 약 2년 전인 1988년도의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볼 때에 위와 같은 2년 전의 임금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좀더 사고 당시에 가까운 연도의 임금수준을 밝혀보고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일실수익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영진고속
【피고 보조참가인】 일흥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2 경영의 ○○○한약방에서 약재채집과 보관, 처방에 따른 첩약제조, 한약을 달이는 일과 그 배달 등 보조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3년 정도 경력의 남자 한의보조원의 월평균급여액은 323,16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인정한 증거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제5호증의 1, 2)임이 명백한바, 위 을 제5호증의 1, 2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1990. 2. 16.)보다 약 2년 전인 1988년도의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볼 때에 위와 같은 2년 전의 임금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좀더 사고 당시에 가까운 연도의 임금수준을 밝혀보고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일실수익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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