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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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8194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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