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7139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시의 점유를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고 그 무렵 시가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3974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0년대에 이 사건 토지의 부근 일대에는 홍제중앙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이사건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인과 우마차 등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시는 1963.8.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점 (주소 1 생략), 종점 (주소 2 생략), 연장 548미터, 폭 10미터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할 것을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이 1963.9.19.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는 1963년 가을 무렵 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 경까지 위 도로상에 안성여객 49번, 5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허가하여 시내버스가 위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전화선전주를, (라)부분에 맨홀을 각 설치하였으며 지하로 상수도시설도 하여 두고 있고, 1988.5.27.부터 같은 해 7.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불량부분을 개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63년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정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3974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0년대에 이 사건 토지의 부근 일대에는 홍제중앙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이사건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인과 우마차 등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시는 1963.8.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점 (주소 1 생략), 종점 (주소 2 생략), 연장 548미터, 폭 10미터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할 것을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이 1963.9.19.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는 1963년 가을 무렵 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 경까지 위 도로상에 안성여객 49번, 5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허가하여 시내버스가 위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전화선전주를, (라)부분에 맨홀을 각 설치하였으며 지하로 상수도시설도 하여 두고 있고, 1988.5.27.부터 같은 해 7.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불량부분을 개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63년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정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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