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7429
판시사항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판결요지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90나36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1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입게 된 순손해는 금 69,766,4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순손해액에서 중복보험 부분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326,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보험금액인 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흔적이 없으니 보험금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손해보험제도의 현실과 보험가입자의 처지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이 사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90나36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1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입게 된 순손해는 금 69,766,4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순손해액에서 중복보험 부분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326,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보험금액인 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흔적이 없으니 보험금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손해보험제도의 현실과 보험가입자의 처지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이 사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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