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283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 위에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이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 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 위에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이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 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35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때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안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고 그 자체가 훈련장으로 사용된 바 없이 원고 등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할 때부터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군사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은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1990.1.23. 선고 89다카2674; 1991.4.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또는 상속인)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피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군사상 불요지라는 이유로 환매권행사를 통지한 때 또는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서 피수용자가 피고에게 환매권행사를 고지한 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및 이에 따른 위 특별조치령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35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때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안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고 그 자체가 훈련장으로 사용된 바 없이 원고 등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할 때부터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군사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은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1990.1.23. 선고 89다카2674; 1991.4.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또는 상속인)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피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군사상 불요지라는 이유로 환매권행사를 통지한 때 또는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서 피수용자가 피고에게 환매권행사를 고지한 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및 이에 따른 위 특별조치령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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