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879
판시사항
가.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 나.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가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2 제5항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2 제5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3.13. 선고 88다카100,101 판결(공1990,87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13552,13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로서는 우선 원고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전매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매동의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위 청구취지나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13552,13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로서는 우선 원고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전매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매동의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위 청구취지나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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