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9575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환산가액)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르고, 1층은 다른 층 높이보다 높은 경우 1,2층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례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르고, 1층은 다른 층 높이보다 높은 경우 1,2층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 관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15조 / 나.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구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4.25.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취득하여 1981.12.4.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평 4,160.07평의 업무시설빌딩신축공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비 총액금 4,238,138,776원을 투입하여 1983.2.26. 이를 준공한 사실, 그리고 1985.2.6. 이 사건 건물 중 1,2층 부분과 위 대지 중 42.58평을 한국외환은행에게 양도하면서 위 건물대금은 금 2,650,000,000원, 위 대지대금은 금 31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공사비 총액 외에 더 많은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위 건물과 대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소론은 이 사건 건물신축 후 금 130,309,092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방법에 관한 설시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1985.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개정 후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개정 전의 같은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누10909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당원1989.9.29.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관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 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취득가액 즉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1, 2층의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사비총액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그 취득원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이 사건 빌딩의 신축공사 전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건축시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4.8미터로서 다른층 높이인 3.6미터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구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4.25.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취득하여 1981.12.4.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평 4,160.07평의 업무시설빌딩신축공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비 총액금 4,238,138,776원을 투입하여 1983.2.26. 이를 준공한 사실, 그리고 1985.2.6. 이 사건 건물 중 1,2층 부분과 위 대지 중 42.58평을 한국외환은행에게 양도하면서 위 건물대금은 금 2,650,000,000원, 위 대지대금은 금 31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공사비 총액 외에 더 많은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위 건물과 대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소론은 이 사건 건물신축 후 금 130,309,092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방법에 관한 설시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1985.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개정 후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개정 전의 같은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누10909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당원1989.9.29.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관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 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취득가액 즉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1, 2층의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사비총액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그 취득원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이 사건 빌딩의 신축공사 전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건축시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4.8미터로서 다른층 높이인 3.6미터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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