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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바뀌어도 보험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양도, 양수와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9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9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1653 판결(공1989,43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령지방 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88구9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등에 소재하는 광업지적 대천 지적 제○○호 석탄광업권 중 일부에 관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1988.1.8.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광업소라는 상호로 석탄채탄업을 개시한 후 같은 해 1.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2.22. 원고들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소외인이 같은 광구에서 운영해 온 □□광업소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상호와 사업주의 명의를 위 △△광업소와 원고들로 변경조치 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종전에 체납하고 있던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12,150원의 납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위 소외인이 □□광업소를 운영할 당시 그로부터 광구의 일부를 도급받아 채탄작업을 한 바 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같은 구역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위 소외인이 사용하던 갱도와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고용되었다가 그의 폐업으로 퇴직한 인부들을 다시 고용하여 채탄작업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킬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또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가지고 위 체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체납보험료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법 제4조)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법 제7조, 제8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및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법 제32조, 영 제67조) 비추어 보면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제6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제19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말까지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5조)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그리고 당해 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ㆍ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인의 조광권은 1987.12.31. 기간만료로 소멸되어 그에 근거한 동인의 사업도 그 날자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은 종전 조광권자인 위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 아니어서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들의 사업이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간에 새로운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88구9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등에 소재하는 광업지적 대천 지적 제○○호 석탄광업권 중 일부에 관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1988.1.8.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광업소라는 상호로 석탄채탄업을 개시한 후 같은 해 1.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2.22. 원고들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소외인이 같은 광구에서 운영해 온 □□광업소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상호와 사업주의 명의를 위 △△광업소와 원고들로 변경조치 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종전에 체납하고 있던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12,150원의 납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위 소외인이 □□광업소를 운영할 당시 그로부터 광구의 일부를 도급받아 채탄작업을 한 바 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같은 구역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위 소외인이 사용하던 갱도와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고용되었다가 그의 폐업으로 퇴직한 인부들을 다시 고용하여 채탄작업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킬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또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가지고 위 체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체납보험료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법 제4조)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법 제7조, 제8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및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법 제32조, 영 제67조) 비추어 보면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제6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제19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말까지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5조)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그리고 당해 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ㆍ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인의 조광권은 1987.12.31. 기간만료로 소멸되어 그에 근거한 동인의 사업도 그 날자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은 종전 조광권자인 위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 아니어서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들의 사업이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간에 새로운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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