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5765
판시사항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존재 및 자연부락의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나3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0.5.2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리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이 있는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리 자연부락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증언과 매년 음력 보름에(정월 보름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부락총회를 열고 그 대표인 이장선출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증언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행정구역상 ○○ 1리와 ○○ 2리가 있었고, ○○ 1리는 70여 가구, 1리와 2리를 합하면 130 내지 140가구가 있었으며, 1,2리를 합한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리 마을에 상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상여가 낡아서 새로이 상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새 상여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여계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리 자연부락이란 행정구역상 ○○ 1리와 2리를 합한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 1리에 해당하는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부락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리 자연부락의 구성범위를 확정하고 총회나 대표자의 존부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와 그 관리,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리 자연부락의 총유라고 인정하였음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우선 자연부락인 ○○리의 범위와 그 구성원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들이 한 부락민들의 결의에 의하여(부락민이 ○○ 1리의 부락민인지 ○○ 1리와 2리를 합한 부락민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는 막연한 증언을 받아들여 ○○리 부락민들이 부락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아니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나3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0.5.2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리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이 있는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리 자연부락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증언과 매년 음력 보름에(정월 보름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부락총회를 열고 그 대표인 이장선출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증언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행정구역상 ○○ 1리와 ○○ 2리가 있었고, ○○ 1리는 70여 가구, 1리와 2리를 합하면 130 내지 140가구가 있었으며, 1,2리를 합한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리 마을에 상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상여가 낡아서 새로이 상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새 상여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여계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리 자연부락이란 행정구역상 ○○ 1리와 2리를 합한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 1리에 해당하는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부락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리 자연부락의 구성범위를 확정하고 총회나 대표자의 존부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와 그 관리,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리 자연부락의 총유라고 인정하였음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우선 자연부락인 ○○리의 범위와 그 구성원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들이 한 부락민들의 결의에 의하여(부락민이 ○○ 1리의 부락민인지 ○○ 1리와 2리를 합한 부락민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는 막연한 증언을 받아들여 ○○리 부락민들이 부락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아니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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