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02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좌윤상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 선고 90나1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종중이 이조 숙종때 좌윤벼슬을 한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소외 2가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이융복이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변경을 함부로 허용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 선고 90나1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종중이 이조 숙종때 좌윤벼슬을 한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소외 2가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이융복이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변경을 함부로 허용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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