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542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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