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나111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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