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마50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7 자 67마1178 결정,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6.20자 85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한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가등기권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7.12.27. 자 67마1178 및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각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항고 이유는 위 원결정에 대한 적중한 불복이유로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기간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6.20자 85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한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가등기권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7.12.27. 자 67마1178 및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각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항고 이유는 위 원결정에 대한 적중한 불복이유로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기간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