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그131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7 자 84그87 결정, 1985.11.13 자 85그143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8.26자 85타280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8.26자 85타280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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