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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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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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여부 나. 항고장에 위 법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 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나. 헌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5 자 85그16 결정, 1985.9.25 자 85그112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6.2.10 자 85타1558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며, 위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법 제5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조 참조),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에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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