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718
판시사항
가. 위법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염관리법 소정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염전경영자의 수입이 위법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7조의4 제11조의 각 규정은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며 위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염제조업자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 승계 신고인에 해당하는 자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위법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7조의4 제11조의 각 규정은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며 위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염제조업자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 승계 신고인에 해당하는 자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위법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태화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염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은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제7조의 4는 무허가제조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동 제11조는 위 각 조항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고, 위 장관이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또는 수입한 염자체의 규격 및 품질검사만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다) 염제조업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전대하여 온 것이 일종의 관례로서 이를 금하는 행정관청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해 갱신허가증이 교부되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의 승계신고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염전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86.1.1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88개월동안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굴채취수입금 97,500원과 월평균 농촌일용노임상당 수입금 43,301원(6,415×25×27/100)을 합산한 금 140,081원을 월평균 수입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굴채취작업은 원심인정과 같이 매년 10월 초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약5개월 기간동안의 작업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수입은 매년 그 나머지 7개월 기간동안의 수입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두가지 작업은 그 병존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동시에 2중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염전경영으로 인한 순수입을 년간 금 3,79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비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염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은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제7조의 4는 무허가제조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동 제11조는 위 각 조항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고, 위 장관이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또는 수입한 염자체의 규격 및 품질검사만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다) 염제조업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전대하여 온 것이 일종의 관례로서 이를 금하는 행정관청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해 갱신허가증이 교부되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의 승계신고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염전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86.1.1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88개월동안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굴채취수입금 97,500원과 월평균 농촌일용노임상당 수입금 43,301원(6,415×25×27/100)을 합산한 금 140,081원을 월평균 수입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굴채취작업은 원심인정과 같이 매년 10월 초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약5개월 기간동안의 작업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수입은 매년 그 나머지 7개월 기간동안의 수입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두가지 작업은 그 병존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동시에 2중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염전경영으로 인한 순수입을 년간 금 3,79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비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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