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나6014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