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266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영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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