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354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 원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6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2.24. 선고 80나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피고 1이 인수하고, 피고 2, 피고 3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양복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1 발행의 수표와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인데 위 소외 2가 1976.12.28 원고와의 약정으로 위 수표금과 약속어음(6매) 금 1,1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시 위 소외 2가 팔다 남은 양복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금 5,444,462원을 양도함으로써 소멸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와 약속어음들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물변제사실을 숨기고 피고들을 기망시켜 위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를 취소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더우기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도합 금 1,800여 만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채무에 대한 채무소멸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보증의 의미에서 제공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시키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위 수표 및 어음금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약정이 있었다면 통념상 위 소외 2가 그 수표나 어음을 회수하였어야 마땅하고, 그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경험칙에 맞는 이치라 할 것이며, 만일 원고가 양수한 위 소외 2의 외상대금채권이 그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채무관계가 완전 청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한 그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특히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범위 내에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보증한 피고들의 채무 역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완전 청산하기 전에 그 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한 것으로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 위와 같은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소멸을 약정하면서 위 수표 및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판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고, 그 소멸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경험칙에 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2.24. 선고 80나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피고 1이 인수하고, 피고 2, 피고 3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양복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1 발행의 수표와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인데 위 소외 2가 1976.12.28 원고와의 약정으로 위 수표금과 약속어음(6매) 금 1,1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시 위 소외 2가 팔다 남은 양복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금 5,444,462원을 양도함으로써 소멸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와 약속어음들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물변제사실을 숨기고 피고들을 기망시켜 위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를 취소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더우기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도합 금 1,800여 만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채무에 대한 채무소멸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보증의 의미에서 제공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시키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위 수표 및 어음금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약정이 있었다면 통념상 위 소외 2가 그 수표나 어음을 회수하였어야 마땅하고, 그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경험칙에 맞는 이치라 할 것이며, 만일 원고가 양수한 위 소외 2의 외상대금채권이 그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채무관계가 완전 청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한 그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특히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범위 내에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보증한 피고들의 채무 역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완전 청산하기 전에 그 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한 것으로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 위와 같은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소멸을 약정하면서 위 수표 및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판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고, 그 소멸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경험칙에 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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