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52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7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양조씨 원주공 제7대손 석하파종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6. 선고 80나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 1 항에 의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 2 항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4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위 송달할 서류 중에는 판결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80.8.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에게 송달함에 있어 그의 법률사무소인 대전시 (주소 생략)으로 우편송달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제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같은 달 18에 제1심 법원에 접수시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변호사 박병균은 위 제1심 법원에 그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음이 명백하며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송달은 위 발송일인 1980.8.1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980.8.16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8.18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 소송대리인이 1980.8.2이 토요일이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월요일인 1980.8.4에서야 송달받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74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6. 선고 80나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 1 항에 의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 2 항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4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위 송달할 서류 중에는 판결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80.8.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에게 송달함에 있어 그의 법률사무소인 대전시 (주소 생략)으로 우편송달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제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같은 달 18에 제1심 법원에 접수시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변호사 박병균은 위 제1심 법원에 그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음이 명백하며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송달은 위 발송일인 1980.8.1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980.8.16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8.18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 소송대리인이 1980.8.2이 토요일이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월요일인 1980.8.4에서야 송달받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74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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